성남시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성남시가 관련 행사를 공동주최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로부터 배상금을 받게됐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파장 오선희)는 성남시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인터넷 경제신문 이데일리와 김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데일리는 성남시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대표이사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판교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후 이데일리가 사고(社告)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인이다'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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