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도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은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말은 이제 옛말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으면서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7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2건에 비해 34.6% 늘어났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총 4760건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 가입자 지원액도 26억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억7600만원에 비해 55.2%나 증가했다.
총 지원액은 1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해약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8건보다 11% 감소한 203건을 기록했다.
올해 신규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연금 지원액은 104만원으로 지난해 96만8000원 보다 8.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농지연금에 수요가 몰린 주 요인은 이자율이 연 4%서 3%로 인하됐고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 선택으로 개선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농지가격의 2%였던 가입비를 폐지한 것과 가입연령을 부부 모두 만 65세에서 가입자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신청자의 평균 연령대는 70대로 월 150만원 가량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며 “최근 주택연금처럼 농촌에서는 값비싼 농지를 갖고 있지만 정작 소득은 없어 어려운 농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지연금에 대한 가입이 증가한 것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 자금에 대한 걱정과 인식변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전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농지연금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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