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혜 논란' 면세점 사업, 수술 들어가나
관세청, 국회 예결위에서 "이익 환수 검토한다"고 밝혀…서영교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2015-08-20 17:42:46 2015-08-20 17:42:46
정부가 '대기업 특혜' 논란이 불거진 면세점 수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허로 사업을 하는 면세점이 독점 이윤을 누리고 있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면세점 특혜를 향한 공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면세점이 특허로 운영되면서 특혜가 주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익 환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며 "특허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날 면세점이 과도한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예결위 질의에서 "면세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시장에서 경쟁이 없는 측면도 있어서 이익이 보장되는 특혜가 있다"며 "대기업은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 사업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 정서에 맞다. 면세점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면세점에 부과하는 특허 수수료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면세점 이익을 환수해 관광산업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현재 면세점은 연 매출액의 0.05%를 특허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 2014년 면세점 총 매출액은 8조3000억원가량인데도 특허 수수료는 4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면세점이 성장한 만큼,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서 관광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면세점 사업 특혜를 문제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날 면세사업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세점은 특허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면세점 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투명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방안"이라며 "면세점 사업 전반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우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건전성도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며 "면세점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20일 면세사업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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