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로 연구비 41억 지급한 방통대 전 총장 기소
2015-08-19 11:26:55 2015-08-19 11:26:55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를 무시하고 교수 연구보조비를 인상해 지급하도록 한 전 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이두식)는 조모(62) 전 방통대 총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총장은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 용도가 아닌 교수와 교직원에게 연구비 인상분으로 기성회비 약 41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통대는 지난 2010년 12월31일 교육부로부터 "향후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학생의 기성회비 인상 요인인 인건비성 수당을 신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조 전 총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 통보에도 기존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 전용을 통해 인건비 항목의 연구보조비를 삭감액만큼 증액해 기존 지급액을 유지해도 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조 전 총장은 이를 위해 2011년 1월14일 열린 방통대 교무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안을 채택하도록 총무과장에게 지시하고, 이후 2월9일 기성회이사회 회의에서 채택된 연구보조비 증액안을 의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통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연구보조비를 다시 감액하기 전인 2012년 12월까지 교수와 교직원에게 총 41억2400만원을 지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