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는 회원 정보 600만건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봉안당 분양 사업에 여전히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수혜 업체인 T사의 정체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새마을금고가 취재팀에 보내온 공식입장을 요약하면 ▲새마을금고는 경기도 파주시 서현공원의 봉안당을 현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한의전과 회원 정보제공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회원 정보를 대한의전에 제공했다 ▲대한의전은 티엠앤리에 봉안당 사용권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회원 정보를 T사에게 줬다 등이다.
서현공원 일대 봉안당 현물은 새마을금고가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고, 대한의전은 봉안당 판매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대한의전이 T사에 판매 위탁영업을 맡기는 데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나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승인·결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취재 결과 새마을금고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익명을 요구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파주 서현공원 봉안당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봉안당 일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새마을금고가 서현공원 내 봉안당 분양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2년 9월 무렵 언론보도에는 새마을금고 관계자의 말을 빌려 "새마을금고가 봉안당 일부를 직접 사들였고, 각종 판매 대행 수수료나 중간 유통 마진이 사라져 가격이 낮춰졌다"고 소개돼 있다.
종합하면, 서현공원 내 봉안당을 매입·분양한 주체는 새마을금고이므로 대한의전이 봉안당 판매권을 소유하고 판매영업을 했더라도 새마을금고 회장 또는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승인과 결재가 필요하고, 이를 텔레마케팅으로 분양하는 것은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요구된다.
새마을금고는 또 텔레마케팅 실적이 미약한 T사와 봉안당 분양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업체의 실적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T사가 금융과 제조, 통신, 교육 분야에서 20여건 이상의 텔레마케팅 실적을 보유한 것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T사가 계약을 위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던 실적 증명서를 해명자료로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이 실적 내역도 사실과 달랐다. 취재팀이 입수한 T사 회사 소개서와 새마을금고의 일일이 해명자료를 비교하고 T사에 텔레마케팅 영업을 맡겼다는 발주사들에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실제 T사의 실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T사에서 일했던 한 제보자는 "T사는 텔레마케팅을 위한 장소만 대여해준 것도 자기 실적에 포함시킨 일이 많다"며 "T사는 대표가 새마을금고 관계자에 일거리를 읍소할 정도로 실적이 적었다"고 말했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T사와 계약을 맺을 때 T사의 실적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새마을금고가 T사를 감싼다는 의혹과 맞닿아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 문제가 된 봉안당 분양사업을 기획·추진한 이들도 말 바꾸기와 거짓해명을 일삼아 의혹만 키웠다.
새마을금고 김모 공제관리팀장은 의혹이 제기되자 "T사와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새마을금고 홍보실이 "새마을금고와 T사가 2013년 말부터 봉안당 분양에서 서로 협력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자 "T사와 일을 했고 회원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회원 정보 유출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되고 있다.
최병호·김동훈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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