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던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인 세금감면 혜택 8개가 3년 더 연장되는 등 내년부터 농업인에 적용되는 대한 세제가 일부 바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를 비롯해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우선 농업용 면세유 등 7개 면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됐다. 나이가 많은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농지를 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세와 농어촌공사에 파는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같은 기간만큼 연장됐다. 또 농업 관련 경영·작업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3년 더 면세되게 됐다. 이밖에 농협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내야 하는 인지세, 영농조합과 영농법인의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 혜택이 3년 더 늘어났다.
아울러 2개 감면 혜택의 일몰이 연장됐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내국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50%) 혜택이 3년,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가 한해 더 연장됐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농수산물 비용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타격을 받은 식품업계의 강한 연장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농협조합 출자·예치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일몰이 종료 됐다. 하지만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과세 혜택이 신설됐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에 출자해 배당받는 소득에 대해 내년까지 5%, 2017년부터 9% 과세하는 등 저율 분리과세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 관련 세제 혜택 7개가 신설 또는 확대됐다. 영농상속재산가 공제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었으며, 양도세 100%를 감면해주는 축사용지의 면적한도가990m2(300평) 이내에서 1650m2(500평) 이내로 넓어졌다. 농업인이 영농자녀에게 증여 시 100% 증여세 감면 과세특례 대상에 기존 농·초·산림지에 더해 축사 및 부수토지가 추가됐다.
또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자신의 음식점 내에서 전통주류를 직접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됐으며, 개별소비세 7%를 추가 과세하던 대상에서 녹용·로열젤리가 제외됐다. 아울러 1세대 1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범위에 읍·면 외 동(인구 20만 이하의 시·군 내) 소재지를 추가했으며,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환급대행자에 산림조합을 추가했다.
이밖에 농업 관련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2억원에서 1억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농협과 같은 대규모 조합의 법인세 산정 시 일반법인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경매장 장외발매소 입장 개별소비세 인상(1000→2000원), 승마투표권 등 당첨금 과세 최저한도(200만원 이하) 추가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영농 규모화 촉진과 FTA 확대에 따른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데 개정이유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지난해 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양재동 aT 하훼공판장 국화홀에서 열린 'FTA 관련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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