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 청년고용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
13개 신규세제 도입하고, 49개 일몰세제 연장…내달 11일까지 국회 제출
2015-08-06 15:38:18 2015-08-06 16:35:38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에 세부담을 덜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13개 세제가 내년부터 신설된다. 신설 세제의 대다수(9개)는 '경제활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청년고용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이들 월급의 25%에 달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도록 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대표적이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대비 1명 증가할 때마다 그 수만큼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공제 규모는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중소기업 수준의 매출을 내는 기업의 경우 1인당 500만원, 대기업 수준은 250만원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차등지급 기준에서 근로자 수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했다"며 "매출액 기준은 10억, 30억, 50억, 80억, 150억 등 5가지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만한 또 다른 신설 세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다. 개인이 ISA를 운용해 소득을 얻으면 200만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초과분은 9%로 저율 과세된다. 가입자는 5년 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의무 예치해야 한다. 다만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가입자는 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문창용 실장은 "현행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에 대한 일몰을 금년말로 종료하고, 이를 ISA에 통합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주식 매매 등을 통해 거둔 이익을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신설됐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이 펀드의 가입자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할 경우(1인당 3000만원 한도) 가입일로부터 10년 간 관련 이익과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가치가 있는 특허권을 가진 개인이 자금여력 부족 등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없을 경우, 이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이에 따른 소득을 과세이연해 주는 지원도 신설된다. 문창용 실장은 "종전에는 이같은 방식으로 얻게 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바로 과세했는데, 앞으로는 이에 대한 과세를 해당 주식 양도 때로 이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기를 노리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납세를 못 한 경우 징수를 3년 간 유예해주는 특례와 음식점 자영업자에 대한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도 도입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소액 구매를 할 경우, 공항에서 사후환급 받는 대신 구입 즉시 사전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마련됐다.
 
지분구조 개편에 대한 세제지원 등 관련 세제지원도 3개 신설됐다. 구조 개편 과정에서 내게 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가 대표적이다. 또 모회사가 자회사의 빚을 인수해 갚을 때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협중앙회의 자회사 분할 과정에서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관세를 신고하지 않은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가산세(20% 또는 40%)와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신설됐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연간 1조892억원 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1조529억원 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1525억원 줄어든 결과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안을 9월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최경환 부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