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이 금융당국의 예비인가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png)
금융위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은행의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법인인 가칭 'KEB하나은행'에 대한 예비인가를 지난 13일 금융위에 신청했다.
당초 예상했던 대로 승인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내걸었던 예비인가의 주요 조건은 '노사 합의'였다. 하나은행측은 외환은행 노조와 지난 13일 전격 합의를 이루자 마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지난 1월 첫번째 예비인가 신청 과정에서는 노조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하나금융측이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통상 60일이 소요되는 예비인가 과정은 이번에는 열흘도 채 걸리지 않았다.
예비인가에서 중점을 두고 보는 내용은 합병과 관련한 법적 요건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외환은행 인수 시점이었던 지난 2012년과 1차 예비인가 신청 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만큼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었다.
하나금융은 합병기일로 잡은 오는 9월1일까지 통합을 마치기 위해 향후 일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내달 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통합 사명 등을 결정하고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본인가 신청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하나금융측은 8월말 본인가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예비인가에서 확정되지 않은 임원진 및 경영지배구조 등의 내용은 본인가 신청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