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에 매스 댄 정부…시행령부터 개정 시작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해 보조금관리위 설치
일몰제, 5배 과징금제 등 굵직 법안 심사 중
2015-07-21 17:05:12 2015-07-21 17:25:10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관리가 안 되던 보조금 운영방식에 정부가 매스를 들었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5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굵직굵직한 제도 도입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보조금관리위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에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많이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고위직 공무원이 배석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사업이 일부 조정됐다. 통상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구분된다. 기재부는 우선 지급 대상 사업에 중증장애인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사업 등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지급 제외 사업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과 노인시설 운영 사업 등을 제외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롭게 포함된 보조금 사업은 장애인 시설 운영 사업 등 5가지"라며 "이 중 4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서울의 경우 50%, 지방 70%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서울과 지방 관계 없이 모두 50%씩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그간 지자체가 높은 재원부담을 호소해 온 7개 국고보조 환원사업이 기준보조율 대상사업에 추가됐다. 개정안은 공포 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사업 일몰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주를 이루는 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상섭 사회재정성과과 사무관은 "이들 법안은 시행령이 아닌 법안에 담길 것"이라며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조달청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출입 거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자료는 조달사업 중 수출입 물품 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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