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년…노인 소득 15.5% 늘었다
빈곤율 4.1% 하락, 소득분배 개선 효과 24.%
2015-07-20 16:40:54 2015-07-20 17:31:05
지난해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층의 소득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최대 20만26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초연금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가구의 소득과 빈곤수준을 조사한 결과 모두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분배 정도도 나아졌다고 밝혔다.
 
이용하·성명기 국민연금공단연구원 박사팀의 '기초연금 도입의 사회적·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 전인 2013년 4분기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은 65만6000원이었고,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지난해 4분기 이전소득은 15.4%가 늘어난 75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이란 정부나 기업, 자녀 등이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불하는 소득금액으로 사회보장급여, 기초연금, 자녀와 친척으로부터의 용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빈곤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의 상대빈곤율은 지난해 같은 4분기 47.9%에서 43.8%로 4.1%p, 절대빈곤율은 33.5%에서 29.8%로 3.6%p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빈곤율은 노인인구 가운데 중위소득(2014년 4분기 기준 93만9000원) 절반에 못 미치는 비율이고, 절대빈곤율은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1인 가구 60만3000원·2인 가구 102만7000원)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와 상위 20% 노인의 비율도 지난해 10.5배에서 7.9배로 낮아지며 24.3% 개선됐다. 이는 소득의 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초연금 도입 전후를 비교했을 때 노인가구의 소득과 빈곤수준, 소득분배 정도가 모두 개선됐다"며 "거주불명 등록자를 발굴하고 수급희망자의 이력관리 도입 등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초연금의 성과는 제도를 도입한 그 자체"라고 평가하며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5%에서 4%로 낮춰 현재 441만명인 수급자 수를 10만명 정도 늘릴 계획이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기초연금 도입 전후 이전소득 변화(왼쪽)와 빈곤율 감소 그래프.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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