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여성차별, 노동차별 등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문제를 기업 스스로 시정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권존중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인권존중기업 인증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정규직 고용관행과 임금인상 등 기업들이 스스로 근로조건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인권존중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적로 공표되며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장에게는 기업의 인권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등급별로 인권존중기업으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진다.
인권위원장은 인권존중기업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게 된다.
아직 국내기업들은 ‘기업 내 인권 침해’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권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최근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례를 보면 인권위는 비정규직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금융사 직원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 교육을 수강하고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비행기 여성 승무원의 경우에 치마 유니폼만 착용하도록 규정한 항공사의 규정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바지 유니폼도 입을 수 있도록 시정 권유하기도 했다.
유명 대기업이라고 인권침해 상황이 다르지는 않았다.
실제 지난 5년 간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은 삼성그룹으로 장애·성·질병·국적 등의 이유로 총 79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36건의 진정이 접수된 현대자동차, 3위는 32건의 NH농협 순이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업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이와 같은 권고에 대한 유인이나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제사회 뿐 아니라 우리사회도 앞으로 인권 등 사회책임의 이행을 기업에 주문하기 시작했다"며 "인권존중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기업이 인권친화적 경영을 하도록하고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시위행진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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