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재개해 61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국민이 많으실 것"이라며 "이는 앞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연기한 일정으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의원총회 후 본회의에 참석해 나머지 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신의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참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야당의 불참을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법안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149명을 채우지 못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태환 의원을 급히 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한 민생 관련 법안 중 하나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우선 통과됐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일명 크라우드펀딩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으로 사모투자펀드(PEF) 설립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보험을 비롯한 다른 업권은 최초 영업허가시에만 적격 심사를 받으면 됐지만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제2금융권도 정기적으로 대주주 자격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같은 산책로에도 CCTV 설치가 가능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권력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여당이 의사일정에 참여를 안 해 법안이 무산된 사례는 전례가 없는 만큼 아무 일 없이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4차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무산되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본회의 불참을 결정, 의석이 텅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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