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합동지주, 자회사 대출채권 매매대금 청구소송 합의
2015-07-01 09:03:28 2015-07-01 09:03:28
대성합동지주(00562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출채권 매매대금 청구의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인 대성산업은 원고인 화인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 9명에게 총 70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성합동지주 측은 "합의금 가운데 135억원은 지난 3월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568억원은 36개월 분할 상환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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