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합동지주, 자회사 대출채권 매매대금 청구소송 합의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5-07-01 09:03:28 ㅣ 2015-07-01 09:03:28 대성합동지주(00562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출채권 매매대금 청구의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인 대성산업은 원고인 화인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 9명에게 총 70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성합동지주 측은 "합의금 가운데 135억원은 지난 3월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568억원은 36개월 분할 상환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동시호가시황)건자재·방산·애플워치 관련주 강세 (11시시황)지수 상승랠리..재료보유주 선전 대성합동지주·대성산업, 씨티코아 채무 703억원 인수 결정 대성산업, 56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양지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