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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펀드' 6년 만에 부활…1인당 3000만원 한도 2년간 판매
정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확정…매매·평가·환차익 비과세
2015-06-29 11:19:59 2015-06-29 11:19:59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매 차익과 환변동분에 비과세 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2년 동안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6년 만에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도입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현재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매·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는데, 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되며,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존 해외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만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 납입 한도는 3000만 원이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원화 가치가 급등해 수출 실적이 나빠졌던 지난 2007년 6월부터 3년간 도입된 적이 있으며, 당시에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평가차익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번엔 환차익도 비과세 된다.
 
기재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법안 심의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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