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이번 주 판가름
법원, 24~25일쯤 하나금융 이의신청 결론 전망
2015-06-23 14:52:38 2015-06-23 15:41:43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합작업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하나금융지주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이번 주 중으로 결론 내릴 전망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사에 주차된 하나·외환 차량 위로 경광등이 붉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작업 여부가 이번 주 중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합작업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이번 주 가처분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24~25일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중지해달라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달말까지 통합 절차를 중단시킨 상태다. 하나금융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1·2차 심리를 진행한 뒤 "이달 중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나·외환은행의 연내 통합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결정된다.
 
하나금융에서는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1·2차 심리 때 하나금융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을 때와 금융환경이 많이 달라진 점을 감안해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약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달 말까지인 통합 중단 기한은 이대로 끝나게 된다.
 
하나금융은 이사회 의결 등 조기통합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겠지만 법원이 외환은행 노조의 주장을 끝까지 받아들인 점, 금융위원회가 노사 합의를 조기통합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 등이 악재로 계속 작용할 수 있다.
 
하나금융 통합작업 중단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환은행 노조가 가처분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연내 통합은 어려워진다. 하나금융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기한을 더 연장하기보다는 금융위원회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외환은행 노조가 가처분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원이 검토하는 시간 등을 따지면 통합 작업은 시기적으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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