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임금피크제 속속 논의···희망퇴직 연계 관건
노조 "희망퇴직 없애고 정년보장부터", 사측 '부정적'
2015-06-14 12:00:00 2015-06-14 12:00:00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서울 한 은행의 영업점 모습. 사진/뉴시스
 
시중은행들이 임금피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손보는 가운데 임피제도에 희망퇴직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노사간의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임피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인력구조 개선을 이유로 부정적인 분위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이 임피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국민·우리·하나·외환은행 등 다른 은행들은 이미 10여년전부터 도입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나 아직 임피 대상 연령조차 못 정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신한은행 노조에서는 정년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근속자들이 50세 전후부터 희망퇴직 대상자로 분류돼 회사를 나가는 마당에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임피 제도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신한은행 노조 관계자는 "55세까지는 강제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55세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임피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뛰어난 상위 10%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대우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최근 국민은행은 임피 대상자들에게 업무 다양성을 확보해주고 희망퇴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임피 대상자는 기존처럼 내부통제 업무만 계속하거나 영업현장에 뛰면서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거나 희망퇴직을 통해 회사를 나갈 수 있다. 국민은행은 앞으로 매년 임피 대상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노사는 희망퇴직과 관련한 조건에 대해 매년 논의할 계획이다. 논란의 불씨는 존재한다. 다른 은행과 달리 처음으로 희망퇴직 정례화를 택한 국민은행은 대상자를 임피 직원들로만 할지 그외 장기근속자들도 포함하는지 문제가 남았다.
 
이번에 희망퇴직으로 국민은행을 나가는 1100여명 가운데 임피 대상자들은 40% 가량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마다 1000여명 가까이 (희망퇴직으로) 나가야 신규채용 여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임피제도 도입으로 청년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올 초 310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지만 이중 임피 대상자는 30%에 불과했다.
 
아울로 농협은행도 최근 내년 임피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 협상에 들어갔다. 농협은행은 임피제 도입과 함께 매년 연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희망퇴직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올 초 임피제도 없이도 만 40세 이상의 일반직이나 4급 이상의 과장급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실시해 총 269명을 내보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점차 대형화 하는데 비용 문제로 지점수는 못 늘리는 구조다보니 선배(장기근속자, 임피 대상자)들이 나가야 중간관리자급 이하 직원들에게 비전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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