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 택시 서비스'에 대해 한국에서도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2일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한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 이모(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의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대여 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가벼운 행위가 아니지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업자의 택시 유상영업을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질서까지 위배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가까운 곳에 있는 렌터카 또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콜택시 서비스로 2009년 미국에 설립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
MK코리아와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씨와 우버코리아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속행된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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