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금융지주 본사와 외환은행 본사. 사진/뉴시스
노사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은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이 결국 법원 손에 판가름나게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조기통합 가처분에 대한 관련 쟁점 및 주장 등을 요약한 준비서면을 각각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준비서면 제출이 오늘(4일) 완료된 것으로 안다"며 "그간의 과정을 보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월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6월 말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소송중이다. 법원은 이달 초까지 서면으로 노사 양측의 최종입장을 받고, 이달 말 전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이 이번에 최종적을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방침이라 노사 모두 해당 서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통합시 외환은행 브랜드 포함'이라는 2.17 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노조 역시 대화에 충실히 응했으며 독립경영 보장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2.17합의서란 하나금융이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맺은 합의서로, '외환은행 독립경영 5년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는 합의서 수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제안일 뿐이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가처분 이의신청의 결론이 어느 한 쪽이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갈등골이 커질 것이고 결국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가처분 결정이 이후 4월 중순부터 이어진 대화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이 보인 '시한부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법원이 기존의 결정을 뒤짚고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이나 외환은행 노조로서는 통합 절차 중단의 시한이 이달 말에 끝이 난다 하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대화 노력이나 반박 논리를 최대한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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