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별사면 받은 사건도 재심청구 가능"…첫 판단
'윤필용 사건' 손영길 전 준장 재심 상고심 무죄 확정
2015-05-21 16:58:29 2015-05-21 16:58:29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 됐더라도 사유가 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특별사면 사건은 재심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도 사유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지난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영길(83) 전 준장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해도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뤄진 사실 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해 남아 있는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특별사면을 재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재심제도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전 사령관 등 장성·장교 13명이 횡령과 수뢰 혐의 등으로 처벌된 사건이다.
 
손 전 준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업무상 횡령 및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8월 군에서도 제적조치를 당했다.
 
이후 손 전 준장은 1980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돼 있던 중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2010년 4월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2011년 1월 "당시 손 전 준장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손 전 준장에게 무죄로 선고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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