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청구권 자금 3억달러 반환하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주장
2015-05-19 14:23:30 2015-05-19 14:23:30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 유가족들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무상 원조 받은 3억 달러를 유족들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등 유족단체는 이날 2차 변론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청구권자금은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징용으로 희생당한 선친들의 피땀으로 받은 자금이자 피해보상금으로 정부가 이를 유족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단체는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개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경제발전의 종잣돈으로 사용했고 이는 오늘날 한국의 선진국 도약에 큰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들이 대일청구권과 관련해 일본에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한국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1심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희생자한국유족회 표영주 공동대표 "정부는 위로금 등을 지급해왔고 시효도 넘었으니 안된다며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냈지만, 정부는 이를 발표하거나 유족들이 알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효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대표 김종대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광진)는 다음달 16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에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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