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2015-04-23 15:00:00 2015-04-23 15:02:09
정부가 내년 전면적 시행을 앞둔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한다.
 
임금피크제란 고령 근로자가 정년근속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기간을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대신 퇴직 전 수년 간 받는 임금을 소폭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도록 한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일부 보완해 내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23일 내놨다.
 
이날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추진방향에는 ▲전 기관 전 직원 대상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피크제 대상 퇴직자 수에 상응하는 신규채용 규모 설정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직무 개발 및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매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신규채용에 따라 늘게 되는 인건비는 총 인건비 인상율 내에서 결정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업이 덜게되는 인건비 부담을 신규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규모를 설정해 지키도록 했다. 신규채용하기로 한 직원의 규모는 별도정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조직 내 인력순환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도모했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의 대상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잘 수행해낼 수 있는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고 직무별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진방향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 중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자의 정년연장과 보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정년 60세 의무화를 1년 앞둔 현재 공공기관의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과 확산이 시급하다"며 이번 추진방향 설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글아 기자(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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