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4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총 456억원의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2013년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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