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2년6월로 감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핵심 쟁점이었던 한국일보 옛 사옥 매각과정에서 ‘우선매수권 담보제공’ 행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매수인 지위포기’ 행위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두 행위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따로 분리해서 판단해야한다”면서 “추측성 진술만으로 손해액을 196억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 측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됐다.
앞서 1심은 장 전 회장 등이 지난 2006년 한일건설에 중학동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밖에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재무재표를 허위계상해 137억원을 횡령한 점,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일보사의 유상증자에 출자할 의무가 없음에도 60억원을 출자하게 한 점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총 456억원의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2013년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장은 <중용>의 ‘반구저신(反求諸身)’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잘못의 원인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뜻으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한 말인데 범행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고 다른 피고인에 선처를 부탁한 것이 맞느냐”고 장 전 회장에게 묻기도 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한국일보 전 상무와 서울경제신문 경영기획실장 등 3명은 집행유예 기간이 일부 줄어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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