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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성완종 리스트' 운영위·법사위 개최키로
이병기 실장 등 출석, 특검 도입 문제는 향후 협상
2015-04-14 17:40:52 2015-04-14 17:40:52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여야는 14일 ‘성완종 리스트’ 파동과 관련해 유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을 갖고 “여야는 국민의 엄중한 뜻에 따라 성완종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당리당략과 정쟁을 배제하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특별검사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동의하면 오늘이라도 특검을 바로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으나, 안 수석부대표는 “기존의 상설특검법으로는 미비점이 많아서 새로운 특검법안을 만들거나 기존 상설특검에서 야당의 안이 많이 반영된 특검이 돼야만 합리적인 특검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들의 출석 문제도 향후 논의돼야 할 과제로 남았다. 새정치연합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보고 형태로는 강제성이 없어 출석 거부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안 수석부대표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서 상임위에서 합의되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과 절차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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