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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정자금법 위반 고발 당해
2015-04-13 14:04:22 2015-04-13 14:04: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검찰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허성무 창원시 지역위원장 등 경남지역위원장 8명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3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허 위원장 등은 고발장에서 "홍 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참고인들 진술과 신빙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수수한 1억원이 뇌물인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고발 건에 대해 "고발장 검토 후 사건을 어디에서 처리할 지 대검찰청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지녔던 메모에서 '홍준표 1억'이라는 내용이 발견되면서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휩싸였다. 성 전 회장은 또 사망 전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당시 측근을 통해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 지사는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를 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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