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유엔젤(072130)은 브라질 VIVO를 상대로 제기한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 투자 중단에 관한 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심 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재판부가 기술의 복잡성 및 배상액 산정근거 등에 대한 심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기술 전문증거를 포함한 양측의 증거확인 절차를 통한 재심리 명령했다"면서 "재심으로 인한 추가 소송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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