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애플이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지난해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헌재 및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신고한 건을 공정위가 지난해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신고인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무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달 뒤 애플은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이외 국가에서 진행해 온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애플 측의 대리는 김앤장이 맡았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4개와 비표준특허 1개를 애플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아이폰3GS·아이폰4·아이패드·아이패드2에 대한 국내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그러자 애플은 "적정한 로열티만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는 3세대 통신 관련 표준특허를 삼성전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2012년 4월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EU)·미국 등에 소송을 먼저 제기해 사용료를 낮추려고 시도하며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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