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인권법' 4월 처리 '이견 없음' 확인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여야 입장 접근 중
대북전단살포 규제 법안과 일괄처리 가능성도
2015-03-10 16:29:58 2015-03-10 16:29:58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처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영유아보육법,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과 더불어 북한인권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도 함께 논의했다.
 
여야는 우선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본격 논의하는 데 이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던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법에 대해 '전향적 접근'을 시사하고, 우윤근 원내대표도 4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보이며 최근 분위기가 급변했다.
 
특히, 최근 북한인권법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이 법의 처리를 적극 강조하면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의 동력을 모으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쟁점은 크게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관한 문제 등 두 부분에 남아있다.
 
새누리당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해 대북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살포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북전단살포 외에도 브로커가 개입해 이른바 기획탈북을 알선하고 새터민 정착금을 가로채는 대북관련단체에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경우 여당은 통일 후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근거 활용 등을 이유로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인권 침해 사례 수집 및 기록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외통위는 여야 간사와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쟁점을 좁히는 단계이며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한 외통위 위원은 "정확하게 대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합의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 여당에서도 꼭 지원하자는 것 아닌 것 같다. 문재인 대표도 하자고 했고 빠르면 4월, 전반기에는 될 "이라며 여야 합의 가능성을 높이 봤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지난 1월 본회의 상정이 돌연 보류된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담은 새정치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일괄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 제재 관련 야당은 '주민의 안전 및 남북관계에 저해될 경우'라는 문구 삽입을 원하는 반면, 여당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저해' 부분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통위가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용표 통일부장관 인사청문실시의 건을 상정, 처리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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