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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정부화재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 기준 강화..상업지 건축물 이격거리 둬야
2015-02-13 11:00:00 2015-02-13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부에는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 내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인접대지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을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규모 기준은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공법의 경우 현재 단열재로 불에 타는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에 시공하기 위해서는 단열재를 불연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거나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화재 확산 방지 구조는 화재시 외벽자재가 착화돼 수직 확산되지 않도록 매층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로로 높이 40cm띠 형태로 두르는 공법이다.
 
또한 개정안은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만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와 이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현행 고밀개발이 이뤄지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근 건축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축물 1층 부분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사시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대피통로를 설치케 하고, 천장과 벽체 부분은 난연성 마감 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의정부 화재사고의 경우 현관 앞 주차차량의 연소로 피난이 어려웠고, 천장에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됐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즉, 출입구 전면의 대피통로는 볼라드 등 차단시설, 단차 등을 설치해 주차장, 물건적치 용도로 겸용되지 않도록 하고, 외기와 면하는 천장과 벽체 마감 재료에는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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