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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고문 사건' 송구"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 못한 점 안타까워"
"임명동의안 통상방식 이력서만..고의 누락 아니야"
2015-02-04 14:14:24 2015-02-04 14:14: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등 전력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박상옥(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4일 해명자료를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초기에 철저한 수사로 조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사검사로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물고문 사건 담당 경찰관을 불구속 수사지휘 한 것에 대해서는 "1992년에 수사지휘한 사건이어서 현재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렵고, 보존기간 경과로 사건기록이 폐기되어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독직폭행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기준이 시행되고 있었다"며 "경찰의 불구속 품신 지휘건의를 받고 구속수사 여부에 관한 당시 기준을 적용해 수사지휘를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또 "당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다른 검사에게 배당되어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경력이 임명동의안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첨부서류인 '이력서'에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후보자의 근무처와 근무기간, 직위만이 기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가 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로 검사 재직 중 처리한 사건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일부러 누락할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담당 전력과 물고문 사건 담당 경찰관을 불구속 수사지휘한 전력을 폭로하고 "박 후보자는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해 헌법이 보장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등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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