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를 중지하라"며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4일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외환은행은 오는 6월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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