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진입장벽 낮춘다..자본금 50% 이상 완화(종합)
카카오월렛·기명식 티머니 충전한도 없어져
2015-01-27 17:13:46 2015-01-28 10:02:58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앞으로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기준이 현행의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려는 신규 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다.
 
또 뱅크월렛카카오나 티머니에 담을 수 있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가 폐지되고, 직불전자지급의 1일 이용한도도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전자직불 쇼핑 1일 한도 30만→200만원으로 확대
 
금융위는 우선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이상 완화한다.
 
현재 전자금융업에 등록하려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10억원, 전자자금이체 30억, 전자화폐업 50억원 등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것이다.
 
다만, PG업체와 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뱅크월렛카카오나 티머니에 담을 수 있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폐지한다. 다만 이용한도는 1일 200만원, 한 달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직불전자지급의 1일 이용한도도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산분리 완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식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선 이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현재 4%인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문제는 아직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검토될 예정으로 TF 회의가 끝나는 3월 전까지 관련 사안을 다룰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전자금융업 규율 재설계 등 세부 개선방향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안성심의·인증방법평가 제도 폐지..자율적 보안체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데 있어 수반되는 보안 문제는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지한다. 금융회사가 최첨단의 편리한 금융서비스와 더 나은 인증기법을 자기책임 하에 자유롭게 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심사, 취약점 분석평가 등 자체 점검을 내실화하고, 금감원은 정기검사·테마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후 점검 결과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공지하고, 취약점 개선과 보완조치 등을 권고·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부담을 명확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와 IT회사 간 제휴나 연계를 유도하기 위해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손 국장은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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