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가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도 업무계획은 '공안(公安) 수사'에 방점을 찍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계획 가운데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뿌리뽑아 국가 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취지가 그대로 이행되도록 당의 잔여재산 환수절차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통합진보당과 비슷한 대체정당이 설립되지 않도록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대공수사 검사, 수사관 전문화는 인력 대폭 확충 방식보다는 내실화로, 과학수사인력은 디지털 증거 등을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수사력을 키워 공안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등 법률적 제재방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적단체 해산에 관해 법률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면서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도 있지만 이적단체는 더 이상 활동못하게 법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 있어서 제재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2월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헌법가치 수호'와 비슷한 취지지만 내용은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합법을 가장해 북한을 추종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적표현물을 유포하는 등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으나 그 외에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았다.
당시는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있었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첫 공개변론도 이뤄지기 전이었다.
이후 이 의원에 대한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되고, 통합진보당도 해산되는 등 굵직한 공안 사건 해결로 법무부에 힘이 실리면서 올해는 공안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관된 법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시행한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올해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란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최근 5년 동안 2번 이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기간과 관계없이 총 4번 이상 처벌받은 경우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긴다는 원칙이다.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범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해 엄벌 원칙을 이어가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구속재판 청구 비율은 12%로 전년의 5.2%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방위사업비리 등 민관유착비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금융·증권 범죄, 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범죄를 '검찰 3대 중점 수사 분야'로 설정하고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2부를 이전하고 오는 정기 인사 때 이를 반영해 핵심 수사인력을 분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