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서연(007860)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2월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자회사는 한일이화, 대동, 탑금속, 한일내장, 한일씨엔에프, 한일인더스트리 등 6개이며 손자회사는 두양산업, 우창정기, 에스티에프, 신창코넥타 등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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