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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유병언 의혹제기' 의원은 불기소, 네티즌은 처벌될 듯
검찰 "직무상 발언 조원진 면책특권"
네티즌 49명 특정..조만간 기소 방침
2015-01-09 16:40:41 2015-01-09 16:43:3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노 대통령과 유병언 회장이 식사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글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49명은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유철)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42)씨 측이 조 의원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헌법 45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11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한 장의 사진을 토대로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 확인해 봤나"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회장이 삼계탕을 먹고 있는 사진'이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유포됐지만, 사진 속 인물은 유 회장이 아닌 당시 참여정부 경제보좌관 조윤제 서강대 교수였다.
 
하지만 조 의원은 특위가 끝난 뒤 한 일간지 기자와 해당 사진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인터뷰 했으며, 건호씨 측은 이를 토대로 조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허위글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을 창원지검에 각각 고소했다.
 
건호씨 측의 법률대리인은 "조 의원이 이 사진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소장에 적시했고, 이를 인터뷰한 일간지 기자를 참고인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히 허위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발언할 경우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소한 것인데, 해당 기자를 한 차례 조사하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철저한 사실 확인을 촉구하며 발언한 점과 발언 후 다른 의원에게 유병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건호씨 측은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한편, 창원지검 공안부(부장 이문성)는 건호씨가 허위글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을 처벌해달라며 고소한 성명불상자의 네티즌을 49명으로 특정하고 피의자들을 조사를 하는 등 지난 7일경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글을 쓴 네티즌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추적작업을 하면서 수사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조만간 사건을 송치받고 이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사진=노무현 사료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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