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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은미는 종범"..기소유예·강제출국 처분
신씨 '자진출국' 의사 밝힌 만큼, 곧 강제출국 될 듯
2015-01-08 22:19:16 2015-01-08 22:19:1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재미동포 신은미(54)씨에게 '기소유예'·'강제출국 요청'을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신씨가 국보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토크 콘서트'에 초대된 입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씨가 미국 국적자인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 등도 고려됐다.
 
검찰은 8일 신씨에 대해 국보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이유에 대해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초범이라는 점과 황 대표 등이 주도하는 행사에 이용됐고, 그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3대세습·독재·인권에 대해 비판적인 진술을 한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종북 논란에 강하게 반발하며 "3대세습에 찬성하지 않는다. 북한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것 느껴 인권문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 발언이 북한에서 찬양되며 악용되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가 황 대표 주도의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것이라며 그에 대해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행사기획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질문하면 말하고 (그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씨가 한 언론에 기고한 북한 방문기에 대해서도 "미국에 있는 진보적 인사가 '내보자' 해서 올린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신은미씨가 지난 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종북' 공세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News1
 
검찰 관계자는 "신씨와 황 대표의 발언은 북한에서 치밀하게 사전 연출된 사실에 기초하거나 신씨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을 일방적으로 왜곡해, 마치 그것이 북한의 전체 실상인양 오도함으로써 북한의 세습 정권과 독재체제를 미화내지 이롭게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즉, 황 대표 등이 준비한 행사에 신씨는 참석해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기소유예에도 불구하고, 신씨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신씨의 행동에서 이적성이 인정된다. 또 토크콘서트로 극심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해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며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보면, 출입국관리소장이 강제퇴거 심사를 결정한 후, 주문·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이 적시된 심사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심사가 결정되면 외국인보호실 등에서 10일 이내로 수용되게 된다. 수용기간은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
 
신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강제출국이 늦춰질 수 있지만, 신씨가 이미 검찰에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출국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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