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내년부터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 늘어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사의 중복가입 확인 의무도 단체실손의료보험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고령자나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할증률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안전할증률은 보험사가 기존의 경험통계표상 예상되는 손실률을 감안한 보험료에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범위다. 이 비율이 늘어나면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으나, 보험사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수익을 낼 수 있고 소비자는 가입 제한이 풀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도 단체실손의료보험까지 확대돼 중복 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사라지게 된다.
금리 하락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줄어들도록 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와 내년부터 예정된 모집수수료 분급비중 개선 등의 일정을 고려해 오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부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도 변경되고,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이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와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해 업체 간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서 이들 보험료와 환급금에 대한 인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한도규제의 예외로 인정하고, 보험회사가 사모펀드(PEF) 지분을 30% 이하로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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