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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희상 취업청탁' 뇌물죄 적용 검토
시민단체 고발 '공직자윤리법'은 적용 어려워
뇌물죄는 문 위원장-조양호 회장 모두 수사대상
2014-12-24 18:51:51 2014-12-24 19:00: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공여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4일 "현재 고발된 혐의인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외에 제3자뇌물공여죄의 정황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된 혐의인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문 위원장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형법상 제3자뇌물공여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 자신의 취업 청탁이나 제3자를 위한 취업청탁의 경우 퇴직공무원 자신이 근무했던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청탁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게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의 유권해석이다. 
 
다시 말하면 문 위원장이 대한항공 조 회장에게 취업을 '간접 청탁' 하고, 그 결과 문 위원장의 처남이 조 회장의 영향력 행사로 민간기업에 취업됐다면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법규 적용의 문제는 형법으로 넘어오게 된다. 형법 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를 제3자뇌물공여죄로 처벌한다. 액수가 일정액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뇌물죄는 주고받는 사람이 있는 이른바 대향범으로 분류된다. 받은 사람도 처벌되지만 준 사람도 처벌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단 검찰 수사가 제3자뇌물공여죄로 방향이 정해지면 조 회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취업 청탁 시점이 2004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도 제기된다. 제3자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2004년부터 역산하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의 처남이 청탁으로 취업한 곳에서 일도 않고 돈을 받은 것은 2012년까지다. 이 경우에는 돈을 받은 기간을 뇌물이 오간 기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 위원장의 직무관련성과 구체적인 대가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문 위원장의 이력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문 위원장은 2004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뒤 같은 해 5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대한항공은 군용항공기 등 방위산업 관련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 위원장의 직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문 위원장의 처남이 취업한 미국의 브릿지 웨어하우스는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외국계 소규모 업체로, 주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한진로드 301'이다. 한진해운 국제터미널(TTI)과 주소가 같다. TTI는 지난 1992년 한진해운이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설립한 컨테이너 항구 회사이다. 
 
브릿지 웨어하우스는 계열사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회사라는 것이 한진그룹 측 해명이다. 그러나 동일한 주소를 쓰고 있는 소규모 업체라면 TTI의 협력사 내지는 하도급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조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소규모 협력사에 취업을 시켜주고 일도 안하고 있는 직원에게 총 8억여원의 급여를 주게 했다면 형법상 강요죄 역시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 로비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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