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제2의 조현아 막겠다'..총수일가 경영 'OUT'
2014-12-24 15:22:35 2014-12-24 15:22:37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조현아 방지법' 마련에 나선다. 
 
이른바 총수일가가 임원이나 직원 등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무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4일 "'땅콩리턴' 사건이 불거지면서 재벌 총수 일가의 만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다"며 "제2의 조현아를 막기 위해 이른바 '조현아 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조현아씨와 같은 재벌 3·4세들이 소속회사에 입사해 임원이 되기까지 일반직원들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초고속 승진하면서 지금과 같은 '오너리스크'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같은 재벌 3세들의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대변인은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이 정도로는 재벌들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갑질'문화와 재벌2세 특혜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너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여당도 야당과 함께 책임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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