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사전 확인절차 면제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시 전달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제도도입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제출한 사전 확인절차 면제 대상 공시 총 2785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면제대상 공시의 평균 배포 소요시간이 비면제대상 공시보다 약 14분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공시정보 전달 신속성 제고를 위해 사전 확인절차 면제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시장조치를 수반하는 공시항목과 가격, 거래량 급변 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시항목 총 173개(60%)에 대해 사전 확인절차를 면제했다.
이번 면제대상 공시의 정정비율도 7%로 비면제대상 공시의 정정비율(14.4%)보다 낮았다. 중대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전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의 시행성과 분석결과 동제도가 투자자와 상장법인의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며 "다만 공시역량이 미흡한 일부 상장법인과 시장관리에 필요한 중요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절차를 유지함으로서 정보전달 오류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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