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한국거래소는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전에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목적으로 올해 말까지 임시주총 개최를 공시한 상장법인이 해당 공시를 취소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섀도보팅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관계자는 "다만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철회한 상장법인의 임시주총 예정일이 오는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됨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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