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욱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과 소속사간의 갈등은 봉합될 수 있을까. 그룹 BAP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는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뜻하지 않은 소식으로 당사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던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깊이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라면서 BAP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BAP의 여섯 멤버들은 현재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 계약이 수익 배분 등에 있어서 소속사 측에만 유리한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룹 BAP. (사진제공=TS엔터테인먼트)
◇3년간 100억 매출 올렸지만 1인당 수익은 1780만원에 불과했다?
BAP는 지난 2012년 가요계에 데뷔한 이후 '대박사건', '원샷', '1004' 등의 노래로 사랑을 받았다. 또 두 차례의 월드 투어를 진행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BAP 멤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3년간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1인당 정산 금액은 1780만원에 불과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BAP의 수익 변화를 나타낸 차트를 통해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BAP에 대한 투자는 연습생 생활부터 시작되었고, 큰 비용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은 2011년 하반기로 리더 방용국의 솔로 싱글 ‘I Remember’와 BANG&ZELO 유닛의 ‘Never Give Up’의 앨범 제작비부터”라며 “2013년까지만 해도 비용이 수익보다 더 컸다. 이는 당장의 수익 대신 투자를 택해 ‘음악으로 지구 정복’이라는 B.A.P 멤버 본인들의 꿈과 회사의 공동 목표를 이루는 데에 매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감한 투자 덕분에 BAP는 차세대 K팝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데뷔한 지 약 2년여 만인 2014년 초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업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손익분기점을 넘긴 시점부터는 수익과 비용이 큰 폭으로 벌어지면서 BAP는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됐다”라고 했다.
또 “남미 투어와 일본 투어 및 중국 행사를 예정대로 소화했다면 총 6억의 정산금을 예상하고 있었다. 다만 안타깝게도 본 일정의 취소로 인해 2014년 하반기의 정산 금액은 총 2억 85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5년에는 활동 정도에 따라 BAP의 총 정산 금액은 1차 정산금의 약 15배에 달하는 18억 원을 추정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BAP의 수익 변화도. (사진제공=TS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만 유리한 1:9 계약이다?
BAP의 소송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쟁점은 수익배분율이다. 계약 조건이 1(BAP):9(TS)로 돼 있어 BAP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는 “정산 방식은 우선적으로 BAP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에서 BAP를 위해 소요된 투자금을 제한다. 그리고 남은 순수익을 매출 분류에 따라 분리하고 다시 아티스트와의 수익배분율에 따라 배분한다"며 "분류별로 각 비용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먼저 제하는 이유는 숙소, 차량, 식대, 학비, 강습, 문화 생활, 운동, 마사지, 병원비, T-money 등, 어느 한 특정 분류에서 제하기 힘든 비용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연, 광고, 행사(5:5) 등과 달리 음반, 음원, MD(1:9)의 수익배분율이 낮은 이유는, 전자가 출연료에 비해 드는 비용이 적고 외주 업체를 사용할 시에 발생하는 비용이 공동비용으로 처리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외주 업체를 쓰기도 하지만 회사 내부에 관련된 전문 직원들(컨텐츠 기획/디자인/제작, 영상, MD 기획/제작/영업, 팬마케팅 등)의 인건비가 공동비용으로 포함되지 않고 아티스트와 수익 배분 후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2014년 상반기에 정산된 BAP의 수익배분율은 데뷔 초기 인지도의 확보를 위해서 음원, 음반을 통한 앨범 프로모션이 주된 부분이었으므로 낮게 측정되었다"며 "이후 K팝 아티스트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면서 수익 창출 구도와 평균 수익배분율도 바뀌고 있다. 이는 성과에 대한 아티스트의 기여도를 수익 구조에 반영하려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한 것이며, 향후에는 공연과 행사, 광고 등이 주가됨으로써 4(BAP) : 6(TS) 의 평균 수익배분율이 예상되고 있었다”고 했다.
◇BAP가 소속사와 맺은 계약은 '노예 계약'이다?
아이돌 그룹과 소속사가 수익 배분과 계약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와 같은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바로 '노예 계약'이다. 아이돌과 소속사의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아이돌들이 노예처럼 한 곳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TS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최장 계약 기간 7년을 '첫 앨범 발매 이후'로 적용해 BAP와의 계약 기간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늘리려 한 것이 아니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조항들을 보면 ‘계약기간’을 7년을 기준으로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계약 기간을 '앨범(단독, 그룹으로 발매되는 디지털 앨범, 정규 앨범) 등이 최초 발매되는 날을 기준으로, 만 7년'으로 했다"며 멤버들은 각각 2011년 3월, 6월, 9월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리더 방용국과 젤로의 경우는 BAP 이전에 솔로와 유닛 활동을 먼저 시작하였으므로 멤버들 모두 계약 종료 시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끝으로 “지난 7월,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BAP 멤버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스케줄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9월 중순 이후로 갑작스럽게 잠적을 하는 등의 감정적인 돌발행동을 보이면서 예능 출연 및 약속된 스케줄 이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방송국 및 관계자들에게 거듭된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해가며 멤버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 “소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숨김없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사실과 진실을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BAP에게 그 어떤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대우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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