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소비자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사의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을 강화하고, 대출성 상품 가입 후 7일 안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Fast-Track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자료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금융업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대책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중 입법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법령 제·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에 대한 주요 문답(Q&A)을 알아본다.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발표 의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령·조직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제도 개편 이전이라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금융분야 소비자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이다. 금소법 제정 후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토대로 법적으로 규율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3년마다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도입 취지 및 활용방안은.
▲현재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수단이 부재한 상태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조직·시스템, 공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카드 부가서비스 합리화 주요내용은.
▲카드사들이 소비자의 카드 사용기간 중 임의로 혜택을 축소·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었다.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포인트도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탈회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고 카드 재가입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시기 및 기대효과는.
▲원칙적으로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추후 금소법 제정을 통해 전체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상품자문업의 도입은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자문→온라인 구매’라는 새로운 판매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 취약계층 보호 강화는.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피해가 빈번한 상황.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 준수 여부도 내년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고, 위반시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을 우선 적용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은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구매성향이 강한데 이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등으로 계약 철회의 어려움을 겪는다. 금소법은 청약철회권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 발생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 도입하려는 것이다.
-금융상품 광고의 경고문구(과다채무 위험성,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형식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금융사움의 경고문구에 대한 형식규제를 강화해 소비자가 위험요인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취약계층의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운영방식의 개선을 추진, 경미한 민원은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Fast-Track으로 처리하고,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원·한국소비자원 등 금융분쟁조정 기관 간 MOU 체결 등을 통해 결과공유 및 사전협의도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소송중지제도와 조정이탈금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이유는.
▲다수 피해자 분쟁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집단분쟁조정은 일부 피해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조정절차 개시공고와 추가 참가신청을 통해 보다 많은 피해자가 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분쟁조정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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