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자산운용사 '의결권종합지원 서비스' 개시
2014-12-04 10:31:20 2014-12-04 10:31:20
[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산운용회사를 위한 의결권종합지원 서비스(VoSS·Voting Support Service)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의결권서비스는 상장회사 등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자산운용회사가 행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업무를 통합해 단일 플랫폼(One-stop Platform)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의결권서비스는 ▲의결권 정보 제공 ▲의결권자문기관 연계 ▲의결권 행사 ▲공시 지원 서비스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예탁원은 그 첫 단계로서 의결권 정보 제공과 의결권 공시 지원 서비스 일부를 개시했다. 의결권자문기관 연계 등 나머지 서비스는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해 종합적인 서비스로 완성할 예정이다.
 
◇예탁원의 자산운용회사 대상 의결권종합지원서비스 개요.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예탁원 관계자는 "의결권서비스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강조되는 상황에서 개발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자산운용회사 의결권 충실의무를 명문화했고, 지난달에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준칙인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제정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책임있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행동 강령으로, 연기금과 같이 자산을 수탁,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예탁원은 지난해 5월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 지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18개월 간 자산운용업계와 협의를 거쳐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개발했다. 특히, 자산운용회사, 사무관리회사 등과 실무 작업반을 운영해 의결권서비스의 범위와 제공방법을 협의하는 등 자산운용업계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
 
앞으로 예탁원은 의결권자문기관 연계 서비스(2015년 2월), 전자투표연계서비스(2015년 12월), 전자위임장 연계서비스(2016년), 의결권공시시스템 연계서비스(2016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대량주식 보유자인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상장회사의 의결 정족수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또한 펀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 주식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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