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필요성은 공감..가입 대상은 고민
'의무화' 찬반 엇갈려.."기업규모따라 가입자 선정해야"
2014-12-01 17:00:00 2014-12-02 09:11:25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 참가한 토론자들. 사진 왼쪽부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박영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박병호 행정자치부 제도정책관, 엄열 방통위 과장 (사진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최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기업의 배상책임 보험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기업의 책임론이 중요해 지면서 기업의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도입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 자리에서는 정보유출 배상책임 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모든 토론자가 공감했지만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박영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박병호 행정자치부 제도정책관, 엄기열 방통위 과장 등은 정보유출 배상책임 보험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밝혔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책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책임보험 제도인 만큼 보장의 범위를 정리해야 한다. 사이버상의 정보유출만을 적용할 것인지 이외의 모든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피해규모산정, 배상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의무화를 위해서는 과태료나 기업패널티 공시화 등 많은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관련된 법 정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의무가입 대상인 보험은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 현재는 개인정보 관련된 법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의무가입 이지만 개인정보 관련된 여러가지 법 중 적용되는 범은 하나인 경우가 많아 보험에 가입 했어도 또 다른 법에 접촉되는 경우가 많다"며 "하나의 법에 의거해 의무 보험을 가입하면 다른 법도 적용해주는 식의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상에 앞서 관련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국민들이 정보유출에 대해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유출에 대해 기업의 부담이 커 기업이 망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해외사례 처럼 기업이 5년,10년에 걸쳐 배상하는 방법도 있다. 배상의 정도 보다는 기업이 배상에 대한 의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배상책임보험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이 이를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 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다만 의무화에 대한 부분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가입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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