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보험대리점(GA)이 상품 판매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대리점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보험 판매시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른바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을 때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자에게 1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사와 보험판매조직의 책임 관계는 대리 법리에 따라 보험사가 소비자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책임 강화 방안으로 우선 판매자에게 설명의무에 앞서 상담의무를 부여하고, 설명의무와 상담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매자가 증명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가 직접 운영하는 전속대리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전속 보험대리점의 판매책임을 분리하고, 비전속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독일은 보험대리점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 이후 보험계약자가 보험구매단계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불완전판매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대리점(GA)의 시장지배력이 증대하면서 보험 시장에서 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반해, 전문성은 미비돼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는 보험대리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임원에 대한 등록제한 사유를 둬 인적요건을 강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보전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신설해 재무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게 정 교수는 고급 자격증제도 신설,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 면허 갱신을 보수교육과 연계시키는 갱신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험대리점 자체 평가가 없어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의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