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캐나다 FTA,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종합)
축산농가 대책 마련..향후 10년간 3920억원+α 지원
2014-11-13 16:00:23 2014-11-13 16:00:23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회 여·야·정 협의체가 우리나라와 호주·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다음달 2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호주·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농가 대책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달 2일 전까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유성엽 의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한 자리에 모여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정 FTA협의체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News1
 
합의문을 들여다보면 이번 비준동의안 처리에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축산농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축산정책자금 확대 ▲무허가축사 양성화 ▲도축(도계)장 전기요금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축산정책자금의 경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현행 3%에서 1.8%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은 금리를 현행 3%에서 2%로 인하키로 했다.
 
또 구제역 방역시설 설치 등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이내에서 40%이내로 경감했다.
 
축사지붕 재료 규제는 완화하고,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키로 했다.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오는 2024년까지 20% 인하하고, 태양광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지원하는 조항에도 합의했다.
 
이밖에도 여·야·정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확대 ▲우유자조금 조성 확대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 연장 등 모두 10가지 조항에 합의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축산물 피해액이 2조1000억원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2조1000억원을 향후 10년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오늘 합의에 따라서 어려운 축산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향후 10년간 3920억원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응에 대해 백 정책위의장은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주 정책위의장은 "오늘 3920억원 이상을 풀기로 약속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호,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여야는 늦더라도 다음달 2일 전까지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킬 계획이다.
 
백 정책위의장은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따로 본회의를 열 계획은 없으며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12월2일 전까지 이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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