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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들 기관장만 살인죄 인정..징역 30년
선장 '유기치사 등 인정' 살인죄 무죄..징역 36년
1등 항해사 징역 15년, 당직 근무자 2명 징역 10년
2014-11-11 15:23:35 2014-11-11 15:23:3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사건시 승객들을 모두 버리고 혼자 탈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69)에 대해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선장은 살인죄 외에, 특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선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세월호 조리원 등 승무원 일부가 머리를 다쳐 배 복도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조치 없이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과 함께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등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여자 3등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이 선고됐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였다.
 
재판부는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등항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이 외 1등 기관사 손모씨와 3등기관사 이모씨(여), 조기수 이모씨, 조기수 박모씨, 조타수 박모씨, 조타수 오모씨, 조기장 전모씨, 조기수 김모씨 등에게는 모두 징역 5년씩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고당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속옷 입은 남성)가 지난 4월16일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탈출하고 있다.(사진=서해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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