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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 돈봉투인지 알고 받았다"
이 모 전 삼표이앤씨 대표, 두 차례 걸쳐 6천만원 교부
"조 의원 소송시 비용 언급..도와달라는 뜻으로 알았다"
2014-11-03 12:20:11 2014-11-03 12:20:1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이 돈 봉투인 것을 알고도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았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민원서류를 전달 받았다는 조 의원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삼표이앤씨 전 대표에게 "조 의원이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3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 준 게 맞느냐"고 묻자 이 전 대표가 "맞다"고 답했다.
 
이날 출석한 이 전 대표는 2012년 3월 삼표이앤씨 관리담당 부사장으로 입사해 같은해 11월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다.
 
검찰의 증인신문 내용에 따르면 2012년 10월 조 의원과 이 전 대표, 정도언 삼표그룹 회장 등은 서울 한 호텔에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 전 대표는 "조 의원이 이 자리에서 회계 담당자가 무소속인 상대편 쪽 후보자에 매수됐다"며 "창원·마산쪽 변호사 여러명을 선임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을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2012년 4·11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2012년 11월28일 서울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 의원의 친척 형 김모 씨를 만나 현금 3000만원에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넸다.
 
그는 "저녁자리에서 소송 비용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도와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삼표이앤씨가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억울한 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든 안되든 조 의원이 국산화를 주창해서 고마웠다"며 현금 전달 배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전달받은 게 민원서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검사의 말에 이 전 대표는 "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돈을 받으러 온 김씨가 대화 중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을 해서 이 사람도 받으러 온 게 돈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김씨는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는데 그의 태도를 보면 돈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며 "또 현금이 아닌 민원서류였다면 조 의원이 정해 준 시간·장소에서 따로 제3자를 만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또 한 번 조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 조 의원에게 건너간 총 6000만원의 돈은 삼표이앤씨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다.
 
2013년 7월4일 공직선거법 관련 2심에서 조 의원이 승소하면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 저녁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이 "마산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1심은 패소 했는데 이번엔 마산고 후배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화우에 맡겼더니 논리를 잘 개발해서 이겼다"며 "대형로펌이라서 소송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는 발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소송 비용이 필요하다고 이해했다"며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주셨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지원하고 싶다고 조 의원에게 말했다"며 "조 의원이 '아들 친구가 나갈테니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14일 한 호텔에서 현금 3000만원에 들어 있는 쇼핑백을 조 의원 운전기사 위 모씨에게 건넸다. 
 
그는 "당시 아들 친구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운전기사가 나왔다'며 "조 의원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조 의원 변호인측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성능검증을 통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모 전 삼표이앤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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