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역습.."내가 특혜줬나"..업체 대표 "없다"(종합)
삼표이앤씨 전 대표 "저녁자리에서 종이가방에 1억 담아 전달"
조현룡 의원 변호인 "진술 신빙성 없다..뇌물수수 사실 전무"
2014-10-31 19:31:01 2014-10-31 19:31:0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이 삼표이앤씨 이모 전 대표에게 "나한테 도움받은 게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의 심리로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이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2월8일 서울 역삼동 한 식당에서 조 의원을 만나 쇼핑백에 현금 1억원을 담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조 의원이 '잘 쓰겠다'는 취지로 답한 후 받았다"고 이날 오전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하지만 조 의원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이 전 대표는 2011년 6~7월쯤 조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서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1억을 건넸다고 하지만 당시 조 의원은 출마가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연임을 생각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조 의원이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2011년 12월1일"이라며 "이 전 대표가 말하는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삼표이앤씨 직원들이 공단 사람들한테 듣고 나에게 말해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확한 시일은 모르겠지만 출마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측은 이 전 대표의 불명확한 기억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이 전 대표는 1억원을 건넨 날 이 전 대표가 문쪽에 앉았고 종업원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서빙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신용카드 전표에 의하면 두 사람은 격리된 룸이 아닌 홀에 위치한 테이블에서 만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1억원을 교부한 후 바로 집에 갔다고 증언했으나 신용카드 내역서에 따르면 그날 밤 서초동 식당에서 16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회됐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며 "사방이 막힌 방이었다"고 맞받았다. 
 
신문 과정에서 삼표이앤씨의 비자금 조성 방법도 드러났다. 이 전 대표는 "대표이사는 비자금 사용 최종 승인권자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보통 선수금 계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부족할 때는 임원 성과급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자금은 임직원 격려금·영업비 등 사내외로 두루 사용됐다"면서 "조 의원에게 건넨 1억원도 이중 일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대면하고 직접 질의했다.
 
조 의원은 "내가 재임 중일 때 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PST와 분기기를 말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둘 다 내가 재임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이어 "내가 재임 중일 때 삼표이앤씨를 위해 어떤 특혜를 줬느냐"고 이 전 대표에게 묻자 "구체적으로 해 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조 의원에게 감사한 마음에 1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부문에서 감사하다는 뜻은 국산화 정책에 힘써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증인신문 도중 말을 잊지 못하는 등 잠시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회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압수수색을 받자 당혹스러웠다"며 "수사에 들어가면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질 것 같아서 고심 끝에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어렵게 말을 이었다.
 
그는 "내가 한 일이므로 책임지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선의로 준건데 받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는 증인 이모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성능검증을 통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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